출하 임박 ‘풋귤’ 잔류농약 기준이 없다
출하 임박 ‘풋귤’ 잔류농약 기준이 없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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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유통 허용 조례안’ 지난달 13일 통과 불구 안전기준 미비

과육내 농약잔류 가능성 배제 못해…연구기관 기초자료도 없어

‘풋귤(청귤)’ 출하를 한 달여 앞두고 잔류 농약에 대한 조사·연구 미비에 따른 ‘풋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선 집중 병해충 방제기시에 열매솎기 방식으로 생산되는 미숙과인 ‘풋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농약 안전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풋귤’을 유통 허용에 포함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 판매량을 150kg에서 300kg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귤의 명칭을 ‘풋귤’로 바꿔 오는 8월 31일까지 출하하는 노지감귤 미숙과에 대한 유통이 허용된다.

하지만 노지감귤 병해충 집중 관리기간에 ‘풋귤’이 출하되면서 잔류 농약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풋귤’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공장 등에서 충분한 세척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특히 생산농가 역시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농약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풋귤’을 포함한 감귤 전체의 농약 안전 관리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제주지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귤 미적용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도내 유통량이 많은 상위 농약품목 중 방제시기에 따른 잔류가능 농약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감귤 대상 유통 농약성분수는 110종에 이르지만 이중 생산단계 반감기(농양성분이 줄어드는 시기)가 설정된 농약은 28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병해충 집중 방제시기에 열매솎기로 생산되는 ‘풋귤’에 대한 안전관리 기초자료가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성 사각지대인 소비자 선호 ‘풋귤식품’에 대한 농약 안전관리 연구를 통한 농약 안전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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