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질타…도교육청 ‘준비소홀’ 인정

제주특별자치도육청의 제주특별법 상에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식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도교육청으로부터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된 사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8건 가운데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포함(시행령 2조, 5조 개정) ▲도교육감에 도지사 수준의 지방공무원 인사 특례 권한 부여(46조 등 개정) ▲도교육감에 주민투표권 부여(77조 개정) ▲도교육감에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선발 근거 마련(59조 개정) 등 제주도 동의안 4건이 보고됐다.
이날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은 도교육청의 제도개선안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지원위 회의에 교육, 학예에 관한 안건은 일부인데 여기에 교육감이 들어가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제도개선안 자체의 모순을 답답한 듯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돈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느냐”며 “이 제도개선안이 지원위에 올라갔을 때 지원 위원들의 이 같은 질문에 현실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개선안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선안을 살펴보면 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대해 세세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제도개선은 (상근)변호사에게 단순히 법리적 자문을 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을 바꾸는 것은 투쟁”이라며 “교육행정을 잘 알고 권한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법상에 보장된 제주도와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제주도와 소통을 늘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준비가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개선과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