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해야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물 자연재해 때 피해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또 다시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우리 나라는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해마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자연재해에 시달려 왔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기상이변이 잇따라 이 같은 재해는 앞으로도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농업재해대책은 농민들의 재생산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 요구에 못 미쳐 농민들의 불만을 사오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제주지역본부의 분석을 보더라도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상 재해농가에 대해 농약대와 대파비, 복구비 및 생계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적 지원이 아닌 피해 작물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도 신규 설치 표준단가가 아닌 원상복구 원칙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단가가 고시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고 첨단, 고가의 시설농업 기자재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혀 없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재해보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국가재정부담의 증대 외에 농민의 자구노력을 희석시켜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역작용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농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재해지원 제도의 개선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태풍과 호우 등 연중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