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안전법 위반 혐의
제주 신항 안에서 허가 없이 보트를 탄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항로 등의 보전) 위반 혐의로 문모(55)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17일 오후 12시20분께 제주 신항 방파제 동쪽 400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모터보트 S호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화북포구에서 출항해 제주 신항 안에서 한 시간 가량 낚시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 안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할 경우 입·출항하는 선박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하다"며 "자제와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항만 안에서는 해상 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레저활동 등을 할 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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