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7시39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갯바위에서 조모(55·여)씨가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미끄러져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현장에 연안구조정을 보내 조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조씨는 발을 다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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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7시39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갯바위에서 조모(55·여)씨가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미끄러져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현장에 연안구조정을 보내 조씨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조씨는 발을 다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