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비행기를 유도하던 30대 직원이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지상조업체 소속 직원 이모(5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오후 8시35분께 제주시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9번 탑승구로 향하다가 다른 항공사 지상조업체 직원 양모(3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양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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