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5일 슈퍼마켓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이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내 모 슈퍼마켓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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