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8년 불구 과태료 0건 행정 의지 실종

13일 오후 서귀포시 서홍동 제2산록도로상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 8마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조팀이 발견했다. 강아지들은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다. 송경옥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 담당자는 “센터 수용 두수가 150~200마리인데 늘 200마리를 넘는다”며 “지난달에는 300마리가까이 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반려견이 꾸준히 버려지고 있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해마다 제주도에서 버려지는 개는 2011년 1065마리, 2012년 1228마리, 2013년 1600마리, 2014년 1909마리, 2015년 2071마리, 올해 6월말까지 1310마리로 증가하고 있다. 송 센터 담당자는 “센터에 유기견이 하루에 많게는 30마리씩 들어오는 날도 있다”고 했다.
제주도에서는 이처럼 동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 2009년부터 8년째 ‘반려견 등록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을 부과하게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경고만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의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옥 센터 담당자는 “전에 반려견을 버렸는데 재차 버리는 사람도 있다”며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도에서 등록의무제를 마련한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담당자는 “무엇보다도 반려견을 버리지 않는 등 시민 의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