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에 적법한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박모(54)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13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사수포구 북동쪽 500m 해상에서 구명튜브, 소화기 등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밤에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활동을 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며 "야간에는 되도록 레저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일몰 후에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못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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