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 법인인감 위조
대금 대물아파트 지급 약속
특허지분 관련 사기혐의도
대금 대물아파트 지급 약속
특허지분 관련 사기혐의도
위조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양도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기하도급업체 대표 문모(4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위조한 원도급업체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해 ‘하도급 받은 공사의 대금을 대물(아파트 등)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후 문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강모(45)씨등 4명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며 “대물로 받기로 한 아파트를 싼값에 지불하겠다”고 속여 올해 6월까지 총 17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같은 기간 건축자재업체 대표 등 2명에게 LED 특허권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총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부동산을 싼값에 양도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다수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전담추적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5일 경북 영주시에서 문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인수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도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금 유입 증가에 편승해 부동산 사기 사범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완성인 대물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 얼마든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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