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상고 기각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고모(45)씨의 항소를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1일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고씨의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가 시작됐지만 신고자인 남편은 물론 아들까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제안했지만 고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설득 끝에 부검이 진행됐고, 목 졸림에 의한 살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차 부검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부검의에게도 의뢰해 교차 확인 결과 ‘외부적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과 관련된 정보 검색을 했고, 외부 침입이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미뤄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고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은 “고씨가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 법적다툼을 이어갔지만 항소심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사나 자연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내가 수면유도제를 먹은 상황에 대한 진술도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 아내는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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