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으로 유통이 허용된 ‘풋귤’에 대한 유통·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제주감귤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감귤 미숙과의 농약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대로 유통될 경우 ‘농약감귤’이란 오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미숙감귤인 ‘풋귤(청귤)’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중순 이후에는 ‘풋귤’ 과즙 등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및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올해산 완숙과의 물량 조절과 함께 ‘풋귤’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 출하에 따른 제주감귤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풋귤’ 재배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에 따른 농가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농약 안전성(잔류)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농협과 개발공사, 지역 가공업체를 통해 올해 약 1만t정도의 ‘풋귤’을 수매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계약된 농가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농약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제주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춰 ‘풋귤’을 출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는 감귤 미숙과에 대한 농약잔류 연구 자료는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다.
특히, 현행 농약안전기준은 완숙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미숙과인 ‘풋귤’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전문가는 “농약마다 기준(출하 전 약 7일~30일)이 다른데 이는 모두 완숙과 기준이기 때문에 미숙과인 ‘풋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풋귤’에 대한 실험이나 분석 등 선행 연구 없이 출하될 경우 농약 안전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