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도민사회가 공분.
제주지방법원은 14일 부인과의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통해 만난 어린 아들(7세)에게 밥상을 집어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40시간)을 명령.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무방비 상태의 아들을 무참히 폭행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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