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이동제한 조치 일부 해제
돼지열병 이동제한 조치 일부 해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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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한적 분뇨·도축용 돼지 농장 반출 가능
사전 시료 검사 등 거쳐 ‘1일 1농장 1차량’ 원칙

돼지열병 발생 이후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출하용 돼지 및 축산 분뇨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에 따라 취해졌던 반경 10km이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축산 분뇨, 도축출하용 돼지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방역대 내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 모니터링검사결과 이상 없음을 토대로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건의, 농림부가 이를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농가에 보관중인 가축분뇨는 사전 시료를 채취,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1일 1농장 1차량’의 원칙으로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한 차량 소독후 반출이 가능하다.

방역대내 이동통제로 출하가 금지된 도축용 돼지의 경우 ‘1일 1농장 1방역관’ 및 ‘1회 1농장 운송’ 원칙에 따라 사전 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정해진 날짜에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제주도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도축일과 그 외지역의 도축일을 구분·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부분적이나마 축산분뇨 및 도축용 돼지 반출은 허용된다”면서도 “이동통제기간은 임상관찰과 혈청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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