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쏜 공기총탐에 인근 주민 관통상
14일 오전 7시4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한 농장주 최모씨(65)가 지신의 농장에 들어온 직박구리를 잡기 위해 쏜 공기총탄에 인근 농장에서 일하던 인부 김모(46)씨가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한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최씨가 쏜 공기총탄이 김씨의 왼쪽 허벅지를 뚫고, 오른쪽 허벅지에 박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의 아로니아 농장에 유해조수가 날아들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총기사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당방국은 A씨를 상대로 총기 소지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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