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의 업무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박모(35)씨가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테크노파크와 2015년 8월까지 2년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출근 3개월만인 2013년 7월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지시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남은 업무를 이행하라며 복귀를 주문했다. 이후 박씨는 8월7일 사직을 철회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출근했지만 사측은 박씨의 사직원을 수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의 비위행위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까지 이끌어 내며 2014년 2월 원직에 복귀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사업을 발주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해당 연구에 대해 부정행위가 판단됐다며 제주테크노파크와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제주테크노파크는 2014년 3월 박씨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협약 해지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것에 대해 박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가 근로를 계속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무효 주장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돼 효력이 없는 만큼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