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공포…중점관리 대상 선정 등
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공포…중점관리 대상 선정 등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육청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김광수 교육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6월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해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도교육감 공약사항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한 도교육청 정책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2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3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50%이상이 돼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맡는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내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직위·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보고서·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