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女 고용 성매매 알선
귀화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중국인女 고용 성매매 알선
귀화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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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주택가에 보도방 개설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영업
▲ 제주시내 모 빌라에서 적발된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시 연동 에 숙소(보도방)를 마련, 바오젠 거리 인근 중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속칭 2차를 원하는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12일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관리하며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귀화 중국인 브로커 곽모씨(40)와 중국인 여성 등 11명을 검거했고, 또 다른 브로커 1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제주시 연동 빌라 2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성매매 현황을 기록한 장부와 브로커, 20대 중국인 성매매 여성 등 11명의 신병을 확보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들의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속칭 2차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백회의 성매매를 알선해 4000만원(화대의 30%가량)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 등은 성매매를 거부하고 숙소를 이탈한 중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광수대는 지난달 28일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등록 없이 도내 식당에 취업을 알선해 온 한국인 브로커 신모씨(46)와 중국인 모집책 이모씨(35), 푸모씨(33), 장모씨(29세) 등 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지난 8일 신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여성을 제주시내 모 식당 등에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690만원(23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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