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ㆍ제주시ㆍ서귀포시ㆍ남제주 '부패실태' 조사
도교육청ㆍ제주시ㆍ서귀포시ㆍ남제주 '부패실태' 조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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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주시.서귀포시.남군
국가청렴委‘불패실태’조사
지난해‘청렴’제주도.북군은 제외

예산지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접대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해당 기관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시민사회, 정치권, 재계와 함께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민간에 의한 공직비리 뿐만 아니라 관대관 접대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청렴도 평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8월부터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제주지역에 부패실태 조사대상 기관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4개 기관이다.

지난해 조사기관 중 1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제주도와 북제주군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기관간 재정지원 △산하기관 지도 감독 △지방 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서 관대관 접대성 로비를 비중있게 조사한다.
평가 대상 기관은 대민업무 및 기관간 업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앙부처 33개기관 △지자체(시군구청) 242곳, △16개 시도 교육청 △35개 공직유관단체 등 326개 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청렴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후 기획예산처 ‘클린 MBP’, 해양수산부 ‘클린 오션’, 경상북도 ‘부패 제로(ZERO), 클린 경북’ 등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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