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30분 이상 지연시 문자·전화 의무화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시 문자·전화 의무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이용자 피해 예방

항공사는 앞으로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고객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고시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스케줄 변경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와 함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증량 및 개수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국내선인 경우 대체편 제공시 운움의 20%를 배상하고, 대체혐 미제공시에는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구간 항공권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미제공시 운임 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수하물 분실·파손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했다.

이 외에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며, 탑승 후 장시간(국내 3, 국제 4) 대기하는 상황에선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이번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된다.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