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불법 체류’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 제주매일
  • 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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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내 불법 체류자 실태가 아주 심각해졌다.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의 불법 체류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내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 초과자는 2012년 371명에서 2013년 731명·2014년 1450명과 지난해 4353명 등 3년새 11배 이상으로 늘면서 이미 8000명, 연말이면 1만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보도다. 이러다 제주도가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크다.

무사증제도 덕분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60만명 돌파 등 어느 정도 도입 목적이 달성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이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의 목적은 취업이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 일자리가 많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악덕 업주들이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이 신고할 경우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 추방당할 수 있다는 ‘약점’을 빌미로 이뤄지는 임금체납·폭행·폭언 등이 그것이다. 제주이주민센터에 접수된 진정은 2014년 30건에서 지난해 60건, 그리고 올해는 7월 현재 74건이다. 추방을 우려,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인권침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체류가 불법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사람답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격’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을 시킨 만큼 보수는 줘야 함은 당연하다. 이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 수립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불법 체류자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약점 잡히거나 이용당하는 ‘비인간적’ 일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연수생’ 등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국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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