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항공기 결항 시 입영날짜 조정 가능"
"태풍으로 항공기 결항 시 입영날짜 조정 가능"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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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은 현역이 태풍 등 악천후로 항공기가 결항돼 지정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입영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지연 입영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장마와 태풍으로 가족 등이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에 참여해야 할 경우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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