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공무원 박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A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제대로 검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A업체의 실제 계량기 사용량 23만9057t보다 적은 17만4557t에 대한 요금만 받은 혐의다. 그 결과 제주도는 2800만원의 손해를 떠안았다.
양씨는 2013년 1월부터 박씨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은 후 전산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사용량을 높여 지하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A업체가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항의하자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시켜주는 등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하수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제주도에 손해를 끼친데다 위법 행위를 한 기간도 상당히 길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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