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몰래 수산물 슬쩍 유통·판매 일당 징역형
선주 몰래 수산물 슬쩍 유통·판매 일당 징역형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억여원 상당 ‘뒷방고기’
수협직원 부인 명의 이용

제주에서 선주 몰래 훔친 수산물인 일명 '뒷방고기'를 수협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장물 취득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수협 직원 김모(44)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빼돌린 고기를 몰래 넘긴 선원 제모(7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 선장 하모(6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통업자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수협 직원 김씨의 부인 명의의 어선에서 2억27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잡은 것처럼 장물을 세탁해 해당 수협 위판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직원 김씨는 김씨에게 수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인 소유의 A호 명의를 빌려주는 것 외에도 부인 계좌에 들어온 위탁 판매 대금을 김씨 아들의 계좌로 송금해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유통업자에 대해 “장물취득은 절도 등을 조장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물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선박 명의를 빌리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수협 직원에 대해서도 “장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부인의 선박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수협에서 위탁판매 업무를 맡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