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표장 등록
道·특허청 지원사업
道·특허청 지원사업
‘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
7일 제주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지원하고 센터가 시행한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섬오가피’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표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섬오가피’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돼 타 지역 제품들의 ‘제주산’ 표기 방지는 물론, 명칭 사용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타 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갖는 한편 제주만의 특징과 성분 표시 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그동안 ‘제주섬오가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주천년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 민중)과 관리 및 품질 기준 등 등록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지역브랜드 경영을 뒷받침하고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촉진시켜 나간다면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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