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용이다
이제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용이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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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에 담을 내용이 관건이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이 단일계층구조인 이른바 ‘혁신안’을 선택하자 나오는 이야기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사실상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에 행정계층구조 축소를 포함시킬 방침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되고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용은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권을 제외한 고도의 획긴적인 자치권을 부여하는 1국2체제나 다름없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준 독립국가의 형태라고 말할수도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담아낼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내용과 이를 담보할 정부차원의 근거마련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제 이를 위해 법 제정과정에 충분하고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고 하나된 통합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이같은 도민 합의에 앞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등을 그때 그때 도민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개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궁금증에 대한 확신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가 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재정관련 부분이다.
주민투표과정에서 일각에서는 행정계층이 축소 될 경우 지방교부세나 국가 보조금 같은 이전 재원 역시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렇지않아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4.7% 정도로 전국광역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7.2%에 크게 밑돌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계층 축소를 포함시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 재정확보에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 지원에서 특별하고 남다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싱가포르나 홍콩 상해 등과 견줄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부지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 크다.

3.

다음은 조직과 인사권 관련 문제다.
이 역시 주민투표과정에서 행정계층이 축소되면 조직이나 기구 그리고 인력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제주의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떠 돌았었다.
산남지역에서 점진안 지지율이 높았던 것 역시 이 같은 불안한 심리의 표출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논리만을 강조한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행정 활동 영역이나 행정 역량을 글로벌화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준 국가적 지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구나 인력은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이나 인사권에 관한한 중앙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겣떳냅?체제로 운영할수 있도록 특별법에 못박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그동안 행정계층구조 관련 주민투표과정에서 야기됐던 일각의 불안과 갈등과 분열 현상을 치유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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