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기수’ 징계철회 소송 기각
‘승부조작 기수’ 징계철회 소송 기각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6.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부정청탁 관련 진술 구체적 신빙성 높아”

승부 조작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기수들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 A씨 등 3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경마 시합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리는 2014년 5월 8일 승부조작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동료 기수 B씨가 "A씨 등 3명과 공모해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마사회에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자체조사를 거친 뒤 11월3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 등 3명에게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면서 돈이 오간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승부조작을 부탁하고 돈을 송금하거나 건넨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