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와산리 임야 ‘토지쪼개기’로 11억 차익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곶자왈 일대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동산 개발업자 진(58)모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곶자왈 5498㎡과 국․공유재산인 임야 5566㎡에 행정 당국의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팽나무 등 800여 그루와 초본류 식물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지역 임야 3만7570㎡을 17억 원에 매입한 뒤 15필지로 분할해 일명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확인됐다.
진씨는 이 가운데 14필지를 매수인에게 28억4600만 원에 팔아 2개월 만에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광범위하게 훼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진씨에 대해 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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