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5일 대정읍사무소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 의식 제고,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9일까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19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회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는 의무 사항이며,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 추가 교육이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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