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차례 낙찰 58억 부당이득 취해
제주지역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자회사와 짜고 2년여간 58억 원대의 용역을 부당하게 낙찰받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항만 건설 폐기물 처리의 입찰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조모(5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월 9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2년여간 모두 411회에 걸쳐 제주도에서 발주한 항만 건설 폐기물 등 각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자회사 2곳의 대표 2명과 미리 사전에 담합해 전자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공모해 입찰한 전자입찰 중 실제 모두 96차례를 낙찰받아 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화를 나눈 SNS에는 ‘내일도 승전보, 입찰 전략 승리, 대표님 덕’, ‘내일은 큰 건들이니 잘해보자’는 등의 사전 공모를 뒷받침하는 글들이 남겨져 있다.
특히 자회사 1곳은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귀포항 복구 사업의 건설 폐기물 5.3t 처리 용역을 낙찰받은 뒤 조씨의 회사에 재위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전자입찰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신뢰도 하락은 물론 영세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입찰 담합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항만 공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