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국가지원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현모(48)씨 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액비를 뿌린 것처럼 22명의 명의로 ‘2013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그해 7월 제주시로부터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도 178ha에만 액비를 살포했지만 350ha에 살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끼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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