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풋귤’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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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연구 착수

‘풋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풋귤’(청귤)의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과제명은 ‘청귤, 식품가공과정별 농약 잔류특성 연구’로 풋귤이 감귤식품산업의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덜 익은 미숙감귤인 풋귤에 대한 시장 출하가 금지됐지만, 최근 유통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8월31일까지 소비시장으로 출하가 가능해졌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2007년부터 자체 시험연구소에서 잔류농약 분석 숙련도 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2009~2014년에는 한국표준과학원에 참여, 분석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여 왔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국제분석능력평가프로그램 잔류농약 분야에서 분석능력을 측정 받아왔고, 지난달 21일에는 2년 연속 잔류농약분야 분석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그동안 농산물 안전과리 연구를 통해 감귤을 수출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연구사업이 감귤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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