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면세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알력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5일 제주웰컴센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지정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정면세점’ 입지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로 제한돼 있는 JTO 지정면세점 입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두차례 공식적인 회의를 가졌다”며 “기획재정부 중재로 ICC JEJU로 제한돼 있는 JTO 지정면세점 위치를 이전 완화하기로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JTO와 JDC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지만, 돌연 JDC가 반대하며 제주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주국제자도시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지정면세점’을 도내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ICC JEJU내로 묶어놨지만, 제주도는 장소만 제주도 내로 하고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JTO는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제주관광진흥 재원조달을 위해 JDC와 JTO에 주어진 제한적 특례를 완화해 제주방문 관광객 서비스 증진과 재원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제주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JDC는 2013년 맺은 업무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 조정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제주ICC와 제주 성산항에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업무협약은 제주도와 JDC, 제주관광공사가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JTO는 또 시내면세점 진출과 관련해서는 “JDC가 ‘사업준비를 했다가 JTO와 경쟁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 양보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 특허신청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아닌 JDC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양보했다’ ‘사업성이 없어 기권했다’라는 등의 사실왜곡으로 더 이상 도민사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JDC 이사장의 ‘시내면세점’이 서귀포에 가면 망한다‘라는 발언은 사견이라도 서귀포시민을 모욕하고 지역 경제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혼란을 초래하는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