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불법계약 등 도내 초·중·고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초·중·고 4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밝혔다. 2012년 이후 학교 업무 전반을 조사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일선 학교들의 엉터리 학사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A초등학교는 주의 4건, 시정 2건(499만4000원 회수 포함), B중학교는 주의 2건(82만1000원 추급), 시정 3건의 처분을 받았다. C고등학교에서는 신분상 경고·경징계 4건, 추징(560만원) 및 회수(567만2000원) 등 지적사항이 무려 19건이나 적발됐다.
위법행위 양태도 천태만상이었다. 사립인 C고는 학교매점 계약 시 학교장이 계약자가 돼야 함에도 이사장을 임대인으로 해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방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 해당 학교는 매점 임차인으로부터 2012년 계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지 못했지만 납부 독려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청 예산 지원에 목말라 하는 사립고가 학교재정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은 있는 게 아닌지 교육청의 정밀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일선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과 학적관련 업무 등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초등학교는 2014년에 기간제교사 채용 시 신원조사를 제때 하지 않아 공무원 결격자가 3개월 가량 교단에 서게 했다. 이 학교는 또 2014~2015학년도에 유예 처리된 5학년 학생 4명에 대해 재취학을 독려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의 인적·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르라”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감사 대상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점에 주목한다.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도 변화와 혁신의 새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