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자체 전입금 편성 협의해야”
“교육청, 지자체 전입금 편성 협의해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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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 시행
교육감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5일부터 교육청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자체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5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9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자체 장이 기존 서면으로 해오던 예산 편성 협의를 앞으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협의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서부터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과 소통이 강화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 전입금이 제주지역의 경우 총 세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자칫 교육감 고유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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