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만 안에서 조업하며 다른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선적 H호(3.31t)의 선장 김모(53)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3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외항 경계 안에서 항로를 점유하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H호의 선장 김씨와 선주 강모(54․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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