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방해한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한 A 업체가 강정마을 주민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체는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됐던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과 자재 출입을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4년 2월 강정마을 주민 6명을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 업체는 재판에서 마을 주민들이 해상 공사를 막는 바람에 장비 임대료와 노무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의 공사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도급 업체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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