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후유장애인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4.3후유장애인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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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후유장애인 175명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4.3후유장애인 175명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때도 진료비를 지원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료비 지원 대상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 특수검사 및 특수약품 투여 등 특수진료비로, 1인당 지원액은 30만원 범위다.

4.3사건지원사업소는 이와 관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한편 4.3사건지원사업소는 2000년부터 4.3후유장애자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 급여의 본인 부담금 1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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