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 농어촌지역 조정 기대
동(洞) 농어촌지역 조정 기대
  • 박성홍
  • 승인 2016.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양받은 특례 중 하나가 도 조례로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이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고시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음에도 제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반영한 농어촌지역을 지정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도시개발·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향후에도 여건변화를 반영한 농어촌지역 지정을 위해 5년마다 재지정·해제 등을 검토하는 규정 신설이다.

도 조례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면, 첫째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들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은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업지구내에 지원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자금 지원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둘째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거주지역과는 무관하고 여성농업인이면 도우미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어촌민박을 들 수 있다. 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농어촌민박을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계속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감면 사항이다. 건강보험료 감면은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28%를 감면받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 조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농어촌지역을 조정하고, 귀농·귀촌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