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총경 집유·뇌물공여 현 총경 선고유예
뇌물수수 전 총경 집유·뇌물공여 현 총경 선고유예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 제주지법…2009년 ‘서부경찰서 사건’ 일단락

제주지방경찰청 전직 총경이 현직 부하 직원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경찰들은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한모(60)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30일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총경 문모(47)씨와 부하 직원 강모(47)씨, 또 다른 문모(39, 이상 경위)씨에 대해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

지난 2009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문씨 등 현직 경찰 3명은 그해 1월 부하직원 또 다른 문씨가 경사로 승진하자 서장인 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씨가 이들 3명으로부터 그해 1월15일 현금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문씨가 수사지원비를 횡령해 한씨에게 상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하직원 2명이 자비로 3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은 뇌물이 아닌 조직 관례상 승진에 따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직 총경의 직무범위 내에서 대가성 관계가 있느냐 여부. 재판부는 한씨가 당시 인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씨의 직무상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공여자 3명은 승진후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 모두 공직 인사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훼손했고 돈을 받은 쪽은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조직 내부에 인사 관련 금품지급 관행이 있다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승진자는 뇌물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했고 선임 2명은 후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점, 인사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이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