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업 숙박시설 공급과잉 가속화 초래”
“공유민박업 숙박시설 공급과잉 가속화 초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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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포럼서 신왕수 교수 지적…인허가절차 강화 등 필요

숙박시설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한 공유민박업 시행을 막고, 숙박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줄이는 등의 억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왕우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도관광협회가 주최한 ‘제12차 제주관광포럼’에서 ‘새로운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제주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해 공유민박업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관광숙박업 객실 이 과잉공급 돼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유민박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 현지 생활문화 체험 등의 장점도 있지만, 기존숙박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미등록 불법영업, 주거환경의 악화, 탈세, 영업일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민박은 도내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만큼 도입돼서는 안된다”며 “숙박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줄여 나가는 한편 도민이 운영하는 노후화된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과잉공급 추세에 있는 도내 전체 숙박시설에 대한 통합앱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당일 객실이용율, 객실당 평균가격, 객실당 이용인원수 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예약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도내 전 숙박업소를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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