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식당과 숙박업소를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죄)로 이모(6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제주시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22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씨가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인근에 자주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대기해 있다가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