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바이러스 중국 유입 의심…제주 차단방역 구멍 ‘후폭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돼지 콜레라) 발생 했다고 29일 공식 발표됐다. 이는 전날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으로 1998년 이후 유지해 오던 돼지 열병 청정지역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6월까지 진행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발생확인 당일 37마리의 돼지를 출하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즉시 제주축협공판장을 폐쇄, 보관 중이던 돼지 3393마리를 렌더링(분쇄 열처리)하고, 도축을 위해 계류 중이던 돼지 924마리도 살 처분 했다.
이와 함께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 방역대 위험지역에는 65농가, 경계지역에 89농가 등 모두 154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27만2000마리로 파악됐다. 이는 도내 전체 56만3000여 마리의 절반(48.3%)에 가까운 것으로 이동 제한조치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돈 산업계 전반에 걸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방역 당국에선 해당 바이러스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의 차단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돼지 열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바이러스는 99.5%정도가 중국쪽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가에서 100% 차단에 실패해 (돼지열병이) 발생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되어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파견된 검역본부 질병방역 전문가들은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이다.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도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OIE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열병의 임상증상 유·무과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한다.
한편,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으로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그동안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양돈농가는 돼지열병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고 있어 육지부 지역에선 지난 2014년 이후 돼지열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