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1600명 의회에 청원…재산권 등 침해 이유
제주지역 전세버스 차주들이 버스 양수·양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전세버스 약 70%가 지입차량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에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 재산 및 권리마저 업체대표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내 전세버스 차주 1600명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적발된 차량과 그 소속 운송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 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4호)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입차량에 대해 협동조합 조합원 참여 및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인 경우 조례를 통해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 재산 및 권리마저 업체대표에게 빼앗기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청원 요지다.
이들은 “본인이 투자해 본인의 물권을 남에게 위탁·운영하는 지입형태는 전세버스 업체 대표만 배 불리고 차주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며 “조례에 명시된 양수·양도 제한 조항을 폐지해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차주들이 협동조합 및 법인의 타 회사로 이전, 조합원이나 회사의 주주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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