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확대된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확대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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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시행

다음달 1일부터는 항공기 소음이 심한 공항 주변에 사는 일반 주민들도 여름철에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면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못 여는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7~9월에 냉방시설 가공에 따른 전기료를 세대별로 월 5만원씩 지원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약 5500여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항공기 소음도가 95웨클 이상인 1종구역에서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까지 확대했다. 제주에서는 72개 가옥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전기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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