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맞춤형 보육이라 해 논란이 많다. 소위 ‘맞춤형 보육정책’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6시간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으로 나누어진다. 종일반에는 맞벌이 가정·다자녀가정(3명에서 2명까지 할지는 모르지만)·다문화가정 등에게 적용하고, 6시간 이용은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며, 추가로 사정에 따라 월 15시간 내에서 더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다.
천방지축 만2세의 악동들을 한명의 교사가 7명을 보육하고 있다. 만5세반은 20명을 커버한다. 어느 한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받는 날이면… 말 그대로 관리와 통제할 뿐이다. 급여 등의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1명의 교사에게 정해진 정원의 수를 대폭적으로 낮춰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간절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고 논의하고 있음을 안다.
아이들을 12시간 기준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의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가정형편이나 주부의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8시간을 기준해, 더 필요한 가정은 추가비용 정산하고 덜 필요한 가정은 지원액 삭감 없이 사정에 따라 일찍 귀가토록 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맞춤형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집 운영에 재정적 타격을 주고, 교사들의 비정규직화 할 수도 있는 채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복지효율이라는 명분하에 차등적이고 선별적이며 학부모들 끼리 편 가르기를 해서도 안 된다.
보육예산 삭감을 통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꼼수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 어린이집의 절박함에 따른 고통의 몸부림을 불법이라 하면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처만을 거론하며 무덤속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가 덜 돼 있다고 보기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뤄 질 때까지 철회 돼야 함을 주장한다.
후련합니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마침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