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과잉 구속 사례도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서 김모(47)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남무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남문지구대 관계자는 “경찰도 사람인데 몇몇 시민들이 함부로 대할 때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이 거꾸로 국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을 듣는 등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50분께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벌금 수배가 내려진 박모(31)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에 경찰들을 매달고 그대로 운전해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위협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경찰에서도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정해 흉기 위협, 누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414명, 2015년 449명, 올해 4월까지 116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따라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원석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경찰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술을 마셔서 경찰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 시민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술에 취한 A씨가 제주 시내 한 경찰지구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허락 없이 왜 남의 개인 정보를 보느냐”며 고성을 지르자 경찰은 주취소란 혐의로 A씨를 30시간 이상 구속했다.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