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공유재산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군이 지난 5월말 현재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2231건 6억6736만1000원에서 2068건 6억881만3000원이 징수되고 162건 5775만5000원을 미수금으로 남겨두고 있다.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방목지 등 사실상 미사용재산이 마을공동목장 등 2014만6000원, 주택부지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납부하지 못한 559만원, 납부 태만 3201만9000원이다.
특히 공유재산임대료 미수액 중 120건 3846만3000원은 전년도 한해 체납액 42건 1929만2000원 체납액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북군은 체납된 공유재산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3∼5회 가량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및 현지징수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북군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다소 있을 때"라며 "독촉장 발송 등 징수활동 이후 체납액은 차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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