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돼지열병(콜레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양돈농가에서 출하된 돼지의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발생확인 당일 37마리의 돼지를 출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협공판장 예냉실에 보관 중이던 3393마리 지육을 렌더링(분쇄 열처리)하고, 도축을 위해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에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200여마리가 살처분 됐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즉시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돼지열병 발생한 한림읍 금악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현재 방역대 위험지역에 65농가, 경계지역에 89농가 등 154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모두 27만2000만마리로 도내 전체 사육두수(약55만마리)의 49.4%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바이러스는 99.5%정도가 중국쪽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으로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그동안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양돈농가는 돼지열병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고 있어 육지부 지역에선 돼지열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8년 7건이었던 발생건수는 2013년을 1건을 마지막으로 2년여간 발생이 없었다.
한편,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이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도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