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기금 유자제도 대폭 개선
수출촉진기금 유자제도 대폭 개선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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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의 수출촉진기금 융자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돼 북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북군은 농축수산물 생산 농어가와 생산자조직, 가공업체의 수출촉진기금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출품목의 경쟁력 제고 등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운용 조례를 대폭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부 조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융자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신규품목을 발굴, 수출한 농어가 및 업체에는 3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특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융자 대상은 북군지역에서 수출용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조직, 북군 지역에 소재하면서 북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업체다.

또한 무이자 특별융자 대상에는 경우는 기존 수출되지 않았던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수출한 농가와 업체, 신규 해외시장에 미화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어가, 5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와 생산자 조직이 해당된다.
특히 북군은 무이자 특별융자를 통해 일부 국가 및 품목에 편향된 수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이차보전금을 기존 4.7%에서 3.2%로 조정하고 농어가 및 수출업체부담은 3%로 유지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수출촉진기금의 운영 건전화 조치와 더불어 이번 사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융자조건은 농축수산물 수출 활성화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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